공공서비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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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 증가 2. 출산을 저해하는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적극적 지원 필요 -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 한방 난임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임신을 위한 의료비 부담 가중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 법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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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