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역정착 주요요인인 내집마련을 위해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
지원 대상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273
자치 법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