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