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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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