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대비 규격돈 확보
지원 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지원 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