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