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중증장애인)

충청북도 제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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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 장애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35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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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