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과수 농기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맞춤형 과수농기계 공급으로 농작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이용률 제고

지원 대상

○ 농기계 지원을 원하는 과수 농가 - 관내 거주하는 0.5ha이상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SS기, 고소작업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매년 1월 관할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2026. 2. 6.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입기종 견적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내역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미등재 농지에 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면세유관리대장, 친환경 및 GAP인증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53

자치 법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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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