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지원 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43-641-320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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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