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자치 법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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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