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자치 법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