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낙농가의 애경사,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 요원이 대행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