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낙농가의 애경사,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일시적 노동공백을 전문 헬퍼 요원이 대행함으로써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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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