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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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선도농가로부터 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 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신청 방법

선도농가-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3-850-5721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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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