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자 맞춤 안내 서비스

충청북도 충주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충주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0000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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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