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의 복지 증진 및 병역의무 이행 격려

지원 대상

입영(소집)하는 충주시 거주 청년(19~39세) - 현역(兵),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직업 군인 제외 -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함

지원 내용

입영지원금(입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0만원 지원 -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충전 -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연중수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입영(소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신청가능]

구비 서류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본인 명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사본,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청 기획예산과/043)850-5262

자치 법규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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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