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