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자치 법규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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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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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