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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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자치 법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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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