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46
자치 법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