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자치 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