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경영체 등록 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2

자치 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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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