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 꿈 수당 지급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