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