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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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소견서 ○ 기타 - 우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46

자치 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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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