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연초전용비료,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
- 지원기준 :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
-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043-850-577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