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잎담배재배 영농자재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연초전용비료,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 - 지원기준 :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 -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산과/043-850-5771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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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