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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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구비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자치 법규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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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