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신청 기한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구비 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자치 법규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