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자치 법규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