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
○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부양의무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
자치 법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