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모유수유 장려 및 지원
○ 경제적 부담 완화
○ 영유아 건강증진
○ 직장 맘 모유수유 지원 등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관내 거주 산모 무료로 유축기를 대여
지원 대상
양양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또는 출산모(신생아~12개월)에게 무료로 유축기 대여
○ 보건소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 반납조건 : 깨끗이 소독후 반납 (분실 또는 파손 시 변상)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대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양군보건소/033-670-254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