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면허) 어선
지원 내용
○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척당 2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모집공고에 따른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4.02.01~2024.03.31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청구서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양군 해양수산과/033-670-2745
자치 법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