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돈농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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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양돈사육농가에 사료첨가제 및 방역울타리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양돈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양돈 사육농가 - 지원내용 : 모돈 및 자돈용 사료첨가제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399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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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