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육아지원센터)
신청 기한
2024.03.11~2024.03.25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구당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구성원 개별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이력표시)
[국적취득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관련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육아지원센터/033-670-2943
자치 법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