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농업기술센터)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축산과/033-670-2869
근거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