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함으로써 영양불균형 예방
지원 대상
○ 양양군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어르신
지원 내용
주 2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및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189
자치 법규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