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영양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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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유산균제,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

지원 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33-670-172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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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