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관내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제, 유산균제, 비타민D 등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건강관리에 기여함
지원 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33-670-172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