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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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영농규모 및 영농경험이 적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의욕 고취 ○ 귀농 초기 귀농인의 경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기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

지원 내용

○ 귀농인 주요사업관련 농기자재 지원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류,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포장재, 농업용 관정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01.13~2025.02.07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3-680-3405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 법규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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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