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영농규모 및 영농경험이 적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으로 귀농인의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의욕 고취
○ 귀농 초기 귀농인의 경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기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
지원 내용
○ 귀농인 주요사업관련 농기자재 지원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류,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포장재, 농업용 관정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01.13~2025.02.07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33-680-3405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자치 법규
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