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시력저하 및 안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질환자
○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진행 후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서 작성
-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청구 비용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수술확인서, 사전검사비 영수증, 수술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1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동의 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성군 보건소/033-680-397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자치 법규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