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