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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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지원 내용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29

자치 법규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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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