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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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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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