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