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전입 및 정착 유도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자치 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