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500
자치 법규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