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
지원 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자치 법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