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가정과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

지원 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자치 법규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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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