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