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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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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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