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지원 내용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자치 법규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