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503
자치 법규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