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