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자치 법규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