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등록 임산부 축하용품 지급, 예비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 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