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 비급여 및 수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비급여 보장구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23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