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여 권익을 보호함.
지원 대상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생아의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23
자치 법규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