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아이 꿈 수당 지급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