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무료급식 제공 : 관내 5개 단체에서 주 1회 또는 월 6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무료급식 제공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1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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