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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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33-450-5413

자치 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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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