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33-450-5413
자치 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